
(주)피엘경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주)PL경매자산관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동산경매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인수하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정확한 권리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경매는 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가격을 잘 결정해야 하고 낙찰이 된 이후에는 점유자에 대한 명도가 필요 합니다.
(주)PL경매자산관리는 부동산경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컨설팅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1,000여건의 낙찰을 성공시킨 부동산경매 대표 회사 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로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 등록한 공인중개사(중개법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PL경매자산관리는 서초구청에 중개법인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또한 모두의법률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법률고문과 명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컨설팅, 고객만족을 회사의 모토로 하고 있으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PL경매자산관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부동산경매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인수하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정확한 권리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경매는 경쟁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입찰가격을 잘 결정해야 하고 낙찰이 된 이후에는 점유자에 대한 명도가 필요 합니다.
(주)PL경매자산관리는 부동산경매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컨설팅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1,000여건의 낙찰을 성공시킨 부동산경매 대표 회사 입니다.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로 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 등록한 공인중개사(중개법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주)PL경매자산관리는 서초구청에 중개법인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법인등록번호 110111-5774157]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3항 및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지방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마쳤습니다.[등록번호 01-15-32]
고객의 안전한 부동산경매 서비스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보험 4억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또한 모두의법률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법률고문과 명도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컨설팅, 고객만족을 회사의 모토로 하고 있으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표 법인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PL경매자산관리 부동산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