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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 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님 | 2017.07.18 | 조회 657



부동산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낙찰이 된후 법원에서는 배당표를 만들고 이의가 없을 경우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교부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경매개시결정전에 저당,근저당,압류,가압류등이 설정되었다면 자동배당 되지만

경매개시결정등기이후 등기된 채권자들, 임차인, 교부청구 채권자(국가,시,구,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

임금채권자등은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2014년6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그와 관련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의 J의료기 공장용지에 대하여 근저당 채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2011년 12월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배당요구종기일이 정해졌지만 임금채권자였던 박모씨외 25명은

정해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여후인 2012년 5월 공장부지외 다른 부동산인 임야도 경매에 넘어가면서

공장용지 경매사건과 경매절차가 병합되었고 박모씨등은 임야의 경매 절차에서는 정해진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경매 물건들은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낙찰이후 진행된 배당기일에 박모씨등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액 172,405,011원중 82,447,753원만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모씨등은 근저당 채권자인 OO은행을 상대로 배당받지 못한 89,957,258원을 은행이 배당받게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그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수는 없을 것이고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수 있었던 금액 상담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박모씨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8304판결, 대법원 1997,02,25 선고96다1026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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