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최근에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낙찰받은 아파트에 미납관리비가 800만원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바로 낙찰받은 사람이 미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는데 관리사무소장은 막무가내로
미납관리비 800만원을 전액 납부하라고 합니다. 어쩌죠~~??? ㅠㅠ
< 답변 >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이런 경우가 저희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낙찰자가 미납관리비중 "공용부분"만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이사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막무가내로 미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하라고 하지요~.
이련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는게 좋습니다. 법원의 공권력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막을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에 점유자의 짐을 물류센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가 이사할 집으로 바로 보내면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미리 법원 집행관에게 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그후 낙찰자는 미납관리비중 "공용부분"만 납부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만일 관리사무소에서 낙찰자의 입주를 방해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등으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란 형법 제328조 2항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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