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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후기

[명도후기] 미납 관리비가 1000만원이 넘을 때 명도 방법 大공개

경매아카데미스텝01님 | 2017.07.28 | 조회 517

안녕하세요~! 밀린 명도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동네 부동산 가보시면 일주일 단위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 집 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명도의 과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명도 

난이도 ★★★★★
 시작부터 너무 겁 먹지는 마세요~ 제가 팁을 전해드립니다. 

낙찰받은 집의 미납관리비는 통상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낙찰 받기 전에는=> '집을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정도야 뭐..'

이러셨던 분들도 낙찰을 받으시면...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미납 관리비를 왜 물어야 하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답니다~^^   

ㅠ.ㅠ

거의 모든 점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당장 이사 갈 곳도 없다. 사정이 오죽하면 경매를 당하겠냐..

따라서 미납 관리비는 더 더욱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분들께는 낙찰자가 주는 이사비용 중에서 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집의 미납 관리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면?

 

이 전부를 낙찰자가 인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 입니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승계

전유 부분은 이전 소유자의 부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배째라' 식의 점유자가 전유 부분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이사를 막을 것이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유자를 내보내야 이득인 상황인 것이죠.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분 할인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여기서 수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

  

일단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대로 명도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점유자를 압박하고, 더불어 관리사무소에는

합법적으로 미납 관리비에서 공용 부분만을 정산하여 

기존의 미납관리비 1,000만원 부담에서 수백만원을 절약함과 동시에

기존 예상 명도 기간보다 약 1개월 정도 빠르게 명도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답니다^^

 


 강제 집행중인 모습이네요~

원래는 강제집행시 마대자루나 박스에 쓸어담는 형식으로 진행되나

빠른 명도가 가능한 덕분에 약간 배려한 모습입니다~

강제집행 완료된 집의 내부 모습 입니다.

옛날 구조이긴 하지만, 30평대에 방 4개, 화장실 2개, 넓직한 거실. 

4인 가구가 생활하기에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명도를 위해서 몇 차례 방문했지만 해당 동,호수는 로얄동 로얄층으로 

전망 좋고, 녹지 공간이 우수하며 한적하니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낙찰받은 회원님께서는 예상보다 빠른 명도와 수백만원 절감한 비용으로 명도 완료하셨고,

잔금 납부하신지 2개월 조금 넘은 현시점에 10% 넘게 시세 상승도 누리셔서 기분 좋으실 것 같네요~

이상 미납관리비 1,000만원이 넘을 때 명도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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