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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후기

[명도후기] 낙찰 받은 집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네요...

손병훈부장님 | 2016.07.29 | 조회 317

안녕하세요...손부장입니다.

 

가뭄이 심하다고 걱정이 많았는데 제때에 농사지을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 주어 다행이네요...^^

 

우리 회원님들께도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이 돌보아지기를 바라며....

 

오늘 소개해 드릴 명도 사례는 유치권 신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경매 물건들의 현황을 보면

'유치권신고'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유치권 신고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를 지연시킨다거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 내지는 낙찰 후 명도 기간을 길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물론 허위가 아닌 유치권도 있으므로 입찰전에 잘 분석하셔야 합니다.

 

이번 건 역시 허위(여기서 허위라 함은 법원으로 부터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일 가능성이 컸으며

입찰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점유자와 접촉하기 위해 시도했고 어렵지 않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본인은 유치권 신고자로 실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금액의 이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유치권신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소유자 대상으로 신청한 부동산인도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개문후 점유관계를 확인 하였습니다. 결과는 유치권 신고자의 점유로 집행 불능 이었습니다.

 

다시 유치권 신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인용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였습니다.

유치권 신고자 역시 법원 심문서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는 인용!

 

하지만 그 사이 협의가 잘 되어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 중에서 난이도가 다소 있었던 사례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문



 

 


다행히 위 집행권원을 사용하는 일까진 가지 않았지만

낙찰자도 예상보다 많은 시간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위 사건의 진행 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물건은 이러하였습니다.

 

 


 

 

 

 

 

 

 

 

 집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며

이사비는 300만원(관리비 포함) 이였습니다.

 

이사 잘 하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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