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손부장입니다.
다소 추위가 누그러진 듯 합니다.
모든 분들이 따듯한 연말 되시길 바라며....
오늘 소개해 드릴 명도 사례는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있다고 말하는 점유자의 경우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라 하면 간단히 말해 집안 물품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붙어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명도저항을 위해 구실로 삼은 경우)
실제 압류되어 있다하더라도 강제집행 등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 하 실 이유는 없습니다.
실제로 경매를 당한 분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채무 상환을 못해서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중 채무의 가능성도 높아서 유체동산도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의 점유자는 유체동산이 압류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압류를 해제 할 때 까지 기다려 줄것과 해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이사비를
넉넉히 받아야 한다고 넉살 좋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과 상관없이 지급 가능한 이사비용을 초지일관 고수 했고 기일이 되어
강제집행 신청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예고 기간이 지나자 점유자는 압류를 해제 했으니 이사 하겠노라며
이사날짜를 잡고 명도를 완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유체동산이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이사할 수 없다고 버틴다 하여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저 손부장이 있으니까요^^
본 건 이사 사진 올려 드립니다.












이사비는 체납 관리비 등 포함하여 200만 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였지만 집 상태도 비교적 좋고 하여 다행이었습니다.
이사 잘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