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 타경 59206
낙찰일 : 2014년 4월 28일
잔금납부기한 : 2014년 6월 11일
보금금 + 대출금을 제외한 차액을 오늘 5월 27일날짜로 변호사 사무실로 송금함
(28일 소유권이전 말소가 진행될듯)
4월 28일 낙찰후 일주일 후에 관리사무실에 방문해서 여차여차해서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
관리소장님왈 정말 그럴줄 몰랐다 ... 관리비 연체 전혀 없고 동대표도 맞아 보면서 정말 평판이
좋으신 분인데 아쉽다는 말씀을 듣고 일단 연락처를 관리실에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거주자 분께서 전화가 와서 다음날 거주자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보니 성격만큼이나 깔끔하게 정돈된 집 (거실, 방2개 확장 좀 화려한듯한 인테리어)을 보고
낙찰 참 잘받았다란 생각을 했습니다.(거주자에 대한 애뜻한 동정심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 주다가 이사비 문제를 조심스레 꺼냈더니 그분또한 말씀하기 좀 어려운 문제라
주저하고 계셨던 터라 ......
제가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무리다 싶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알아봤더니 150~200만원 준다고 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상계 현대 3차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그자리에서 그럼 제가 깔끔하게 250만원 드리겠습니다.
(ㅋㅋ 요구했던 금액보다 50~100만원 더 배팅했습니다. -- 뭔 객기?)
몇일후 거주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월세로 가야 하는데 보증금 조차도 없어 방을 얻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말씀하신 이사비를 선지급 해 줄수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초도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그에 따른 서류는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님께 상황설명을 하고 이에따른 양식을 보내 달라 하고 거주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온 서류
각서
물건지:00시 00동 00아파트 00동 00호
거주자: 000
상기 000은 00동00아파트 00동00호에 거주하고 있는바 2014년 7월 6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일체 정산과 더불어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소유자(낙찰자)000으로부터 이사비용 250만원을 받았음을 영수하며 만약 7월 6일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첨부서면:인감증명서 1동
00년 0월 0일 거주자 성명, 주민번호 낙찰자: 성명 서명
거주자를 만나 수표 한장을 건내고 서류를 받고 한시간 가량 이야기 하다 혜어졌습니다.
아랫글 올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날짜가 정해졌다고 말입니다. 6월 3일날짜로 집을 비워 주신다고 합니다.
현관문 비번과 주차카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오십니다.
제가 한번 방문하겠다고 말씀드리니.. 6월 3일까지 관리비포함 가스비 등등 다 정산하시고
가시겠다고 하시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어렵게만 여겨지던 명도라는 부분이 운좋게도 두건 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차도 바꿨고 명도도 두건이나 해결했으니
와이프랑 맥주라도 한잔 해야 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까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부부경매 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