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벗꽃이 만개하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들리는 군요...
우리 회원님들께도 봄의 따사로움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매 진행 직전의 부동산에 1년 정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또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곤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최우선 변제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은
대항력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의 임차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여 위장 임차인이 난무하는 등 실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선 변제 받는 위장 임차인 때문에 배당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채권자는 배당배제 신청을 하기도 하며
실제로 배당표에 포함되어도 이의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배당을 받고 이사를 하는 편이 명도 진행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게 있어 임차보증금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배당 받지 못한다면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개해 드릴 명도 사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점유자로 있는 경우입니다.
그 점유자는 실제 임차인으로 배당표에도 포함되었는데
채권 은행에서 이의 신청을 하여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그는 조금 여유가 있어 이사를 하긴 하였지만 이러한 경우가 발생시 난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은행에서 이의 신청을 한 이유는
남자 혼자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 비상식적이므로
실제 임차인일리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명도를 하고 보니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45평에 남자 혼자 사니 채권은행측에서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볼만도 하겠지요?^^
집 상태 보시는 바와 같이 좋았고, 이사비도 거의 안들어 갔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