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경매자산관리 컨설팅 업무 범위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시면 권리분석부터 명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컨설팅 업무범위
업무구분 | 업무내용 |
---|---|
권리분석 |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경매물건의 점유관계 확인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의 해결방안 분석, 법원에서 공시한 각종 서류 확인, 기타 권리관계 하자여부 조사 |
현황조사 | 현 시세, 입지조건, 교통 등 제반요건 조사 |
예상낙찰가 분석 | 인근 지역 낙찰사례, 최근 낙찰가율, 예상 입찰인원을 근거로 낙찰 예상가 분석 |
입찰안내 / 대리입찰 |
|
경락대출 |
낙찰된 물건에 대해 경락대출 안내 1, 2 금융권, 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낙찰가의최대 80%~90%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할 법무사 안내 |
부동산 명도 | 전소유자(채무자), (위장)임차인, 무단점유자, 유치권자 등에 대해 부동산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신청하고 협의 또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서 점유자를 내보내고 고객에게 부동산을 인도 – 모두의법률 변호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