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경매자산관리 컨설팅 절차 안내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시면 권리분석부터 명도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PL경매자산관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최근들어 부동산 경매,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매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하므로 정확한 권리분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참여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이후 명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 경매, 공매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저희 (주)PL경매자산관리에서 함께 한다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경매, 공매 컨설팅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권리분석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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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가입
(주)PL경매자산관리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부동산경매, 공매 물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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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물건건색
원하시는 물건을 검색한 후 게시판을 통한 문의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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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컨설팅 의뢰
부동산경매, 공매 절차와 컨설팅 수수료 등에 대해 상담 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비를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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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권리분석
등기부등본상 말소되지 않는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에 대해 철저하고 완벽한 권리분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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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현장조사 / 부동산 가치분석
현장방문을 통해 현 시세, 입지조건, 교통상황, 향후전망, 수익성까지 의뢰하신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가치분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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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예상낙찰가 분석
최근 낙찰사례, 경쟁율 분석 등을 통해 낙찰 가능한 입찰가를 분석해 드립니다.
(동종 업계 최고의 낙찰 성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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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법원입찰 / 대리입찰
- 해당 법원에 담당 컨설턴트가 동행하여 입찰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께서 법원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입찰 업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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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낙찰
- 낙찰시 약정된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 패찰시 다음 물건에 대해 위 4번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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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잔금납부(경락대출) / 소유권이전 안내
- 잔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1,2 금융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 시세의 70%와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금리 연3%~)
- 상가, 오피스텔,토지 등의 경우 낙찰가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금리 연3%~)
- 단독주택,다가구의 경우 낙찰가의 최대 70%~80%까지 가능 합니다.(금리 연3%중반~)
- 소유권이전 할 법무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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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 인도
점유자(소유자, 채무자, 임차인, 기타 점유자)와 협의를 통해 내보내거나 협의가 안될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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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경매, 공매 컨설팅 업무 완료
부동산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컨설팅 업무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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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무를 통해 부동산경매, 공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 공매 컨설팅계약서
의뢰인 "갑"과 서비스 제공자인 "을"은 아래 표시 사건의 부동산 경,공매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다음 장 이하와 같이 체결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
20 . . .
의뢰인 "갑"
이름(상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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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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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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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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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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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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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자 "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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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L경매자산관리 부동산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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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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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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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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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87 - 0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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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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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12층 1203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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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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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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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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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442-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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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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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mak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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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낙찰수수료 입금계좌 : 신한 02-1644-1929 (주)피엘경매자산관리
- 계약금 및 낙찰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기 원하시는 이름으로 계약서작성 및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명도업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건표시
(주)PL경매 자산관리 부동산중개
법률고문 및 명도 : 새온 법률사무소
"갑"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 업무범위
업무구분 |
업무내용 |
권리분석 |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경매물건의 점유관계 확인 및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여부,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의 해결방안 분석, 법원에서 공시한
각종 서류 확인, 기타 권리관계 하자여부 조사 |
현황조사 |
현 시세, 입지조건, 교통 등 제반요건 조사 |
예상낙찰가 분석 |
인근 지역 낙찰사례, 최근 낙찰가율, 예상 입찰인원을 근거로 낙찰 예상가 분석 |
입찰안내 / 대리입찰 |
법원에 동행하여 입찰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안내,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대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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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대출 |
낙찰 된 물건의 경락대출 은행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할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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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할 법무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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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
전소유자(채무자), (위장)임차인, 무단점유자, 유치권자 등에 대해 부동산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을 신청하고 협의 또는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서 점유자를 내보내고 고객에게 부동산을 인도 – 새온 법률사무소 |
제2조 컨설팅 계약금(부가세 포함)
구분 |
일반회원I |
일반회원II |
VIP회원 |
수수료 |
330,000원 |
550,000원 |
1,100,000원 |
기간 |
낙찰시까지 진행(기간, 횟수 제한없음) 단, 월 3건 |
낙찰시까지 진행(기간, 횟수 제한없음) 단, 월 3건 |
낙찰시까지 진행(기간, 횟수 제한없음) 단, 월 5건 |
해당물건 |
집합건물 |
집합건물, 다가구, 근린상가, 토지, 특수물건 등 |
집합건물, 다가구, 근린상가, 토지, 특수물건 등 |
해당지역 |
서울, 인천, 경기 (일부지역 제외) |
경기도, 인천 제외 지역 (강화군, 가평, 포천, 이천, 여주, 양평, 평택, 안성) 수도권외 지역(제주도 별도 협의) |
지역제한없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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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수수료 20% 할인 |
-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갑"의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의뢰한 물건이 취하, 변경, 정지 등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되더라도 반환되지 않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집합건물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구분상가 등이 해당됨.
- 경기도, 인천 제외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은 3회차부터 출장비를 "을"에게 지급한다.(제주도 별도 협의)
- 대리입찰 업무는 2회차부터 서울, 수도권은 10만원, 경기도, 인천 제외지역과 수도권 외 지역은 20만원의 대리입찰 비용을 "을"에게 지급한다.(제주도 별도 협의)
"갑" 성명
(서명 또는 인)
제3조 낙찰 수수료(부가세 별도)
구분 |
집합건물 |
근린시설/근린주택 |
토지 |
특수물건 |
수수료 |
낙찰가 1% |
낙찰가 1.5% 또는 감정가 1% |
낙찰가 1.5% 또는 감정가 1% |
별도협의 |
종류 |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구분상가 등 |
단독주택, 다가구, 근린주택, 근린시설 등 |
전, 답, 대지, 임야 등 |
모텔, 빌딩, 주유소, 공장,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
비고 |
- 10억 이상 : 별도협의
- 수도권 : 최저 200만원
- 수도권 외 : 최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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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이상 : 별도협의
- 최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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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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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낙찰수수료 지급시기는 낙찰 결정 당일로 하며 (주)PL경매자산관리 법인계좌로 입금한다.
- "갑"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변심 등에 의해 잔금납부를 미납하는 경우, "갑"의 요청에 의한 매각불허가, 매각허가취소 시 "을"은 낙찰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천재지변 또는 법원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에 의한 취하, 취소, 매각불허가, 매각허가취소 시 "을"은 "갑"에게 낙찰수수료 중 10%~20%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 낙찰 이후 이해관계인에 의해 항고 또는 집행정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잔금 기일이 지연될 수 있다.
- 소유권이전 등기 시 발생되는 비용(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설정비, 말소비등) 별도.
- 명도 시 발생되는 비용(협의 이사비용 또는 강제집행비용, 미납공과금, 변호사 선임료 등) 별도.
- 경락대출 한도와 금리는 낙찰자의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한계 및 매수신청의 대리
- "갑"이 직접 입찰표를 작성하고, 입찰보증금 및 낙찰잔금 납부도 “갑”이 법원에 직접 하기로 한다.
- "갑"이 "을"에게 대리입찰을 의뢰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주)PL경매자산관리 법인 계좌로 입금 하기로 한다.
- "갑"이 "을"에게 대리입찰을 요구할 시 매각기일 3일전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주)PL경매자산관리에 제출하고 입찰보증금도 매각기일 3일전까지 (주)PL경매자산관리 법인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 "갑"이 "을"에게 대리입찰을 요구할 시 입찰보증금을 직원 또는 개인에게 직접 입금한 경우 (주)PL경매 자산관리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갑"이 낙찰잔금 납부를 (주)PL경매자산관리 직원 또는 개인에게 입금한 경우도 (주)PL경매자산관리는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조건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본 계약내용 외 추가사항 또는 변동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기재한 후 서명 한다.
- 계약서 작성 후 3일 이내에 컨설팅 계약금을 입금 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서를 (주)PL경매자산관리에 반환하고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위의 모든 조항을 읽었으며 의뢰인 ”갑”과 서비스 제공자 ”을”은 모든 계약조항을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갑" 성명
(서명 또는 인)